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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중
[경기] 연천군 2026년 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접수 공고
연천군
신청 정보
신청 기간
방문 접수. 접수처 : 농지소재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
지원 대상
소상공인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연천군
문의처
연천군 농업정책과 031-839-2318
사업 개요
2026년 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진 계획
본 사업은 연천군 내 영세농가의 소득 안정화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목표로 환경친화적 농업을 장려하고, 가축분퇴비를 통한 순환농업 정착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및 「연천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」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.
1. 사업 대상자
연천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가 지원 대상입니다.
- 총 경작면적이 1,000㎡ 이하인 농가
-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농가
2. 지원 내용
가. 지원 품목 및 형태
- 품목: 가축분퇴비 1등급 (20kg/포)
- 지원 규모: 비종 및 작물 종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, 1,000㎡당 최대 100포(2,000kg) 이내로 신청 가능합니다.
- 참고 (2025년 기준 1,000㎡당 평균 배정량 - 단위: 포/20kg):
- 벼: 12포
- 콩: 19포
- 홍고추: 21포
- 파: 36포
- 오이: 37포
- 호박: 34포
- 배추: 30포
- 양파: 28포
- 참깨: 22포
- 참고 (2025년 기준 1,000㎡당 평균 배정량 - 단위: 포/20kg):
- 지원 재원: 군비 (연천군 자체 재원)
- 지원 조건: 가축분퇴비 1포(20kg)당 군비 1,900원 정액 지원 (단가는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, 부가세 및 추가지원금 포함).
나. 농가 자부담 및 공급 가격 (예시)
| 비종 | 업체 | 판매 예상가격 (원) | 보조금 (원) | 자부담 (원)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가축분퇴비 1등급 | 연천농협 | 4,200 | 1,900 | 2,300 | 과세 |
| 안일농장 | 4,200 | 1,900 | 2,300 | 과세 | |
| 참비 | 4,200 | 1,900 | 2,300 | 과세 |
- 판매 예상가격은 변동될 수 있으며, 자부담 금액은 농가에서 직접 납입합니다.
다. 공급 및 제조 기관
- 공급 기관 (지역농협): 연천농업협동조합, 전곡농업협동조합, 임진농업협동조합
- 제조 및 납품 업체 (관내 업체): 연천농협, 안일농장, 참비 (순환농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천군 관내 업체로 한정)
3. 신청 및 진행 절차
가. 신청 기간
- 2025. 11. 12. (수) ~ 2025. 12. 11. (목)
나. 신청 방법
- 농지소재지 관할 읍·면 행정복지센터에 2026년 소규모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- 첨부 서류: 임대차계약서 (농지 소유자가 아닐 경우에 한함)
다. 주요 일정
- 사업신청 접수: 2025. 11. 12. ~ 2025. 12. 11.
- 읍·면 신청현황 제출: 2025. 12. 15. (월)까지
- 사업 대상자 선정 통보: 2025. 12. 31. (수) 예정 (읍·면 및 지역농협 통보)
- 보조금 청구 및 정산: 지역농협은 2026. 6. 30.까지 보조금 청구 및 정산 완료
라. 사업 진행 주체별 역할
- 읍·면 행정복지센터: 사업 홍보 및 안내, 신청 접수 및 현황 제출, 공급 기간 내 지도 점검 실시.
- 지역농협: 농업정책과로부터 통보받은 선정 물량을 공급 업체에 발주, 실제 공급 여부 확인, 자부담 납입 확인, 보조금 청구 및 정산.
- 공급 업체: 지역농협의 발주 내역에 따라 농가에 비료 공급, 농가 인수증 및 공급 확인서 수령 후 지역농협 제출, 배송 1주일 전 해당 읍·면 이장 및 농가에 사전 공급 일정 통보 및 조정. (배송 정보 없는 비료는 공급 실적으로 불인정)
- 농업정책과: 사업 대상자 선정 통보, 공급 지도 점검 실시,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검사.
4. 지원 제외 및 제재 대상
다음과 같은 경우 사업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향후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불법 농지, 사용료 체납 등 위법 행위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, 도, 군 등으로부터 경고, 과태료, 고발을 당한 농가 및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신청한 자.
- 농지조서 허위 작성자.
- 타인 소유 농지 무단 점유자.
- 농림사업 등 보조사업 제한을 받은 자.
- 부당 수령자로 적발될 경우 향후 3년간 동 사업 참여 제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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